제 1 조 목적
본 약관은 (주)웅진플레이도시 Water°C(이하 “워터도시”라 합니다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ㆍ절차,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조 이용 약관의 효력
- 1. 이 약관은 공시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,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 및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2.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변경을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 입장과 시설물에 관한 규정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합니다.
제 3 조 약관의 적용
입장과 시설물에 관한 규정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합니다.
제 4 조 운영 시간 및 입장제한
- 1. 운영 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2. 특별한 경우(천재지변, 불가항력, 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, 사업자의 경영사정, 영업정책 등)에는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습니다.
- 3. 손님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적정 입장인원 초과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4. 적정 입장인원 초과 시 입장권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전 손님에게 안내 및 고지(매표소)합니다.
- 5. 신장 120cm 이상 및 5세 이상은 해당 락커룸을 제외하고 동반 입장이 불가 합니다.
제 5 조 요금의 적용
- 1. 적용연령의 구분
- 가. 영아 : 0 ~ 36개월(증빙서류 지참시 무료입장)
- 나. 소인 : 36개월 ~ 만12세
- 다. 대인 : 만 13세~ 만 64세
- 라. 경로 : 만 65세 이상
- 2.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
- 가. 일반권 : 입장과 함께 전 시설의 이용과 이벤트 관람을 할 수 있는 티켓(별도의 유료시설 제외).
- 나. 나이트스파권 : 사업자의 영업정책에 따라 입장시간 및 요금에 차등을 두는 티켓.
- 다. 기타 : 각 이용권(온라인 등)은 사업자의 영업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특별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3. 장애우 및 경로자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요금은 사업자의 영업환경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표소등에 게시하여 시행합니다. 우대요금 적용시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장애인등록증 및 경로우대증, 국가유공자증)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4. 요금은 별도 게시하며, 사업자의 경영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요금의 환불
- 입장권(일반권, 나이트스파권, 기타입장권)은 입장한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 단, 입장 후 20분 내에 손님의 사정상 워터도시 이용이 불가한 사유로 그 정당한 퇴장의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 (급박한 사유로 인한 귀가사정 발생 등)에는 사업자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방문권의 지급 또는 환불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그 외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재방문권 지급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.
제 7 조 이용관련 사항
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1.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
- - 음료수, 물, 이유식, 환자를 위한 특별식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.
- * 위생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*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
- * 껍질, 부스러기,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
- *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(병류,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)
- -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-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, 폭력행사 등 워터도시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- -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* 위험물의 반입
- * 물품의 판매 및 진열
- * 전단배포
- * 집회 및 연설
- * 상업목적의 촬영
- * 각종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
- * 워터도시 및 관련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- - 신장 120cm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하며, 구명동의(구명조끼) 착용을 권장 합니다.
- - 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-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- - 유모차, 돗자리, 유리용기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- 대형 물놀이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- 슬라이드 탑승 시 안경, 시계, 악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하며, 다른 고객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복장 착용 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- 스파 바데풀에서는 튜브 사용을 금지 합니다.
- 2. 워터도시 이용 중 휴식공간 이용에 관하여
- - 워터도시 내 방갈로, 파라솔, 썬베드, 비치의자 등은 유료시설물입니다.
- - 대여하지 않은 휴식공간의 선점을 위하여 개인 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.
(개인 물건은 락커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- 3.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
- - 워터도시 내 모든 공간 및 대기라인, 푸드코트,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,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.
- - 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 등의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.
- 4. 각각의 해당하는 이용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객 또는 사회통념상 공공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용객은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(입장료/기타이용요금) 없이 강제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- 5. 락커키 분실에 관한 처리
- - 락커키는 워터도시 내 각종 서비스(푸드코트 이용, 스낵바 이용, 사우나 일회용품 구매, 구명동의 렌탈, 테라피센타 이용, 닥터피쉬 이용 등)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분실 시 이용객은 즉시 직원에게 락커키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.
- - 사용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상황(락커내 보관물품의 도난, 타인의 사용으로 인한 이용요금 정산 등)에 대하여 워터도시는 책임이 없습니다.
- - 퇴장 시까지 분실된 락커키가 습득되지 않을 경우 이용객은 미결제 요금과는 별도의 분실수수료를 워터도시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
제 8 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
- 1. 시설물 이용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, 신장,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2.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3.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합니다.
제 9 조 재 입장
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 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단,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재 입장이 가능하되 사업자 측에서 승인하는 표시(신분증 등으로 정산소에서 확인)가 있어야 합니다.
제 10 조 미아보호
- 1. 영업시간 중
- -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.
- - 미아 인수인계시 상호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는 미아접수 및 관리대장을 비치, 활용합니다.
- 2. 영업시간 종료 후
- - 당일 발생미아는 해당 미아의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인계합니다.
제 11 조 분실물 처리
- 1.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합니다.
- 2.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, 유지합니다.
- 3.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합니다.
- 4.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.
제 12 조 손해배상(사고시 처리)
- 1. 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의 의무를 집니다.
- 2. 손님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법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.
약관 제정일자 : 2010. 1. 1